민원사무명 |
이용목적별(생활, 농업, 공업용수)지하수 검사 |
담당부서 |
먹는물검사과 |
연락처 |
054-339-8161 (FAX:054-339-8169) |
민원설명 |
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용목적별 생활, 농업 및 공업용수에 대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통지하는 민원사무. |
근거법규 |
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(수질검사 등), 지하수법 제20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시험의뢰서 1부
2. 시료 4ℓ(플라스틱 2ℓ, 유리병 2ℓ)
3. 생활용수의 경우 멸균 처리된 시료용기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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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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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|
수계조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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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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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생활용수:137,800원, 농업(공업)용수:109,400원 |
생활용수:20항목, 농업(공업)용수:15항목 검사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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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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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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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(지하수의 수질기준) 별표 9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* 검사목적이 공공 제출용(인허가,정기검사제출)인 경우, 검사원이 직접 현지출장하여 시료채취(검사비+출장비) : 아래 업무흐름 참조.
* 검사목적이 참고용인 경우 의뢰자(민원인)가 직접 내방하여 의뢰서작성, 시료제출, 수수료납부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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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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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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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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