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수입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최초검사 |
담당부서 |
약품화학과 |
연락처 |
054-339-8142 (FAX:054-339-8149) |
민원설명 |
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최초 수입시 세관 통관후 수입자의 창고에서 검체를 수거한 후 봉인 봉함하고 기준시험을 실시하여 적부를 확인 후 즉시 수입자에 결과를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- 민원인 제출서류 -
1. 수입검정의뢰서
2. 수입신고서(사본)
3. 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(사본)
4. 기준 및 시험방법서
5. 시험 의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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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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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|
약품화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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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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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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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준함.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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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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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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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* 통관 서류 확인 및 제조번호, 제조일자의 확인
* 시험, 검사시 필요한 검체소요량 적정성 여부 확인
* 검체의 변패 및 부패 여부 확인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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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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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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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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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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