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배출부과금부과 면제(감면) |
담당부서 |
환경안전과 |
연락처 |
054-880-3554 (FAX:054-880-3559) |
민원설명 |
기본 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 중 부과금 면제 및 감면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·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
·동법시행규칙 제44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
가.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
나.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
다.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라.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
2.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
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
→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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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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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 새마을봉사과br (민원실) |
환경안전과 |
없 음 |
10일(검사기간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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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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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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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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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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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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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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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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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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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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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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