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사립박물관(사립미술관) 설립계획 승인 |
담당부서 |
문화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3147 (FAX:054-880-315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(사립미술관)을 설립하고자하는 분이 설립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○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8조
○ 동법 시행령 제12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신청서 1부
2. 사업계획서 1부
3. 토지의 조서(위치・지번・지목・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, 소유자의 성명・주소, 지상권・지역권・전세권・저당권・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,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・주소를 적은 것) 1부
4. 건물의 조서(위치・대지지번・건물구조・바닥면적・연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, 소유자의 성명・주소, 전세권・저당권・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,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・주소를 적은 것) 1부
5. 위치도 1부
6. 개략설계도 1부
7.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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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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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문화산업과 |
소관행정기관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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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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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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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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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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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○ 제출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
○ 타 법률의 저촉여부(법 제20조제1항 관련)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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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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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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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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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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