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|
담당부서 |
동물방역과 |
연락처 |
054-880-3453 (FAX:054-880-3449) |
민원설명 |
허가증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근거법규 |
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0조제5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허가증재교부 신청서
2. 기존 허가증 또는 허가증 분실 사유서
|
신청방법 |
방문
우편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민원실 |
동물방역과 |
|
3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5,000원 |
|
지역개발공채 |
|
|
면허세 |
|
|
기타비용 |
|
|
|
심사기준 |
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|
기타 |
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