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박물관(미술관)폐관신고 |
담당부서 |
문화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3147 (FAX:054-880-3159) |
민원설명 |
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○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
○ 동법 행령 제17조, 동법 시행규칙 제9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박물관(미술관)폐관신고서 1부
2. 등록증 1부
3. 박물관(미술관)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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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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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문화산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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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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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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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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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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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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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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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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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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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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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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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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