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구조.구급증명서 발급신청 |
담당부서 |
구조구급과 |
연락처 |
054-880-6313 (FAX:054-880-6309) |
민원설명 |
○ 119 구조대의 구조활동 및 구급대의 구급이송 수혜에 대한 사실확인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|
근거법규 |
○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(서식 7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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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민원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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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|
구조구급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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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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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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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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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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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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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○ 신청인의 신분 확인 후 구조구급활동일지 확인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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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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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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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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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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