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수질.대기.소음.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·변경등록·신고 |
담당부서 |
환경안전과 |
연락처 |
054-880-3545 (FAX:054-880-3559) |
민원설명 |
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 분야의 방지시설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등록, 변경등록 및 신고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, 제31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〈 민원인 제출서류〉
1. 환경전문공사업 등록(변경등록) 신청서
2.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(1)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
(2)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(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)
3. 시설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(1) 실험기기명세서(실험기기, 초자류, 시약류 모두 포함)
(2) 측정대행업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
4. 영업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
5.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[신고의 경우]
6.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[신고의 경우]
담당공무원 확인사항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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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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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환경안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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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:15일, 변경:7일(소재지 변경 10일), 신고: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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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신규 10,000원, 변경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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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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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자치단체별 |
영업소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|
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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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○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, 구비서류 확인
○ 대표자(법인의 경우 임원포함)의 결격사유 확인
○ 기술인력의 이중등록, 자격정지, 자격증대여, 실제근무여부 확인
○ 시설및장비 확보여부 등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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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서류검토 후 실험기기, 기술인력, 영업소사무실 등 현지확인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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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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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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