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문화재수리업 등록사항 변경 |
담당부서 |
문화유산과 |
연락처 |
054-880-3169 (FAX:054-880-3179) |
민원설명 |
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에 등록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․도지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
2.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)
3.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가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
나.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1) 자기 소유인 경우: 건물 등기부등본
2)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: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
3) 임대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
4.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가. 등록수첩
나.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
다.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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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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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문화유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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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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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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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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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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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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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◦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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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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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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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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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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