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사료제조업등록(배합사료, 보조사료, 단미사료) |
담당부서 |
축산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3422 (FAX:054-880-341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사료제조업(배합사료,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)을 영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ㆍ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
ㆍ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등록 신청서 1부
2. 시설개요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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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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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축산정책과 |
없음 |
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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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30,000원 |
경상북도수입증지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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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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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 문의 |
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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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1.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
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가. 배합사료제조업 :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참조
나. 보조사료제조업 :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참조
다. 단미사료제조업 :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참조
2. 사료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제조
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
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
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.
(단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(사료검정인정기관)에게
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.)
ㅇ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, 8 참조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1. 다음의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배합시설, 분쇄시설,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
2. 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,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하려는
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햐 한다.
3.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는 사료의 종류・성분 및 성분량에 관한
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도지사에게
등록하여야 한다.
4. 제조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사료관리법
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표시하여야
한다.(시행규칙 별표 4)
5. 사료관리법 제 규정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
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.
(단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등록한 경우 및 영업
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.)
6. 기타 사료관리법 제반규정 준수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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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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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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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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