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 |
담당부서 |
장애인복지과 |
연락처 |
054-880-3767 (FAX:054-880-377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·보급 촉진과 업체 육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받고자 보조기기업체가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(1) 신청서 1부 [별지 제10호 서식]
(2)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
(3)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1부
(4)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
(5) 재산목록 1부
담당공무원 확인사항
(1) 토지등기부 등본
(2) 건물등기부 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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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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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 장애인복지과 |
장애인복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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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(1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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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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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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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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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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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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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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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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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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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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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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