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사료검사 |
담당부서 |
축산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3422 (FAX:054-880-3419) |
민원설명 |
사료의 수요자가 현물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- 사료관리법 제21조 제1항
-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1부 [별지 제23호 서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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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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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축산경영과 |
사료검정기관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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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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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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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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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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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○ 검토, 현지확인 및 시료채취
○ 사료검정기관 분석의뢰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○ 사료검사 결과 통지 |
기타 |
검사하고자 하는 사료의 포장과 보관 상태가 정상적인 사료가 1포대 이상일때에만 검사할 수 있으며 사료채취시 입회하여야 합니다.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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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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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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