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|
담당부서 |
동물방역과 |
연락처 |
054-880-3453 (FAX:054-880-3449) |
민원설명 |
도축업, 집유업, 축산물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때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·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
·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.
2.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상속의 경우)
3. 양도,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및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양도 및 양수의 경우)
4. 그밖의경우는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담당공무원확인사항
1. 영업양도의 경우
◉ (법인인 경우)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토지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,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)
2. 상속 및 그 외의 경우
◉ 없음
|
신청방법 |
방문
우편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동물방역과 |
없음 |
3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경상북도수입증지 10,000원 |
신청시 |
지역개발공채 |
|
|
면허세 |
34,000원(시). 18,000원(군) |
교부시 |
기타비용 |
|
|
|
심사기준 |
(1)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(2) 양도인이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・ 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・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.
(3) 도지사는 신고인이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.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|
기타 |
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