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영업휴·재개업·폐업신고 |
담당부서 |
동물방역과 |
연락처 |
054-880-3453 (FAX:054-880-344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축산물작업장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 영업을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신고 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·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
·동법시행규칙 제32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영업의(휴업, 재개업, 폐업) 신고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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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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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동물방역과 |
없음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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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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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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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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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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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가. 휴업의 기간을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
나.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・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는 휴업・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.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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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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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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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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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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