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|
담당부서 |
환경안전과 |
연락처 |
054-880-3554 (FAX:054-880-355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배출(대기) 부과금 납부 명령을 받은 분이 배출 부과금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분납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1부 [별지 제27호 서식]
2. 납부통지서 1부
3. 징수수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4.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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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민원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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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 새마을봉사과br(민원실) |
정보통신과 |
없 음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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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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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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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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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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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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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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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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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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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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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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