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대기배출부과금 조정 |
담당부서 |
환경안전과 |
연락처 |
054-880-3554 (FAX:054-880-355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배출(대기)부과금 납부 명령을 받은 분이 배추부과금액 등 이의가 있을 경우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1부 [별지 제26호 서식]
2.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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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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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 새마을봉사과br(민원실) |
환경안전과 |
없 음 |
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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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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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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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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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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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신청기간 : 부과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발부터 30일이내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부과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납부자의 통장계좌번호로 입금조치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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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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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조정신청서 양식에 따라 빈란에 기재하여 조정신청내역을 첨부하여 부과금부과한 행정기관에 제출 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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