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보상금재결신청 |
담당부서 |
산림사업과 |
연락처 |
054-778-3891 (FAX:054-748-6012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보상금액의 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이의가 있을 때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사방사업법 제12조, 동법시행령 제8조, 동법시행규칙 제7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1부(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 첨부제출〔별지 제9호 서식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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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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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산림사업과 |
산림환경연구원 |
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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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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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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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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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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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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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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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(1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게 됩니다.
- 보상을 받을 자가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
- 손실보상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
(2) 손실보상금 재결신청에 대한 처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및 재결에 의거 결정하고 통지하여 드립니다.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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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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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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