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직장인체육시설 설치 면제 |
담당부서 |
체육진흥과 |
연락처 |
054-880-3233 (FAX:054-880-3249) |
민원설명 |
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?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○ 체육시설의설치?이용에관한법률 (제7조)
○ 체육시설의설치?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(제5조)
○ 체육시설의설치?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(제4조제2항 및 별지제1호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〈민원인 제출서류〉
1.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신청서 1부
|
신청방법 |
방문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체육진흥과 |
|
15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|
지역개발공채 |
|
|
면허세 |
|
|
기타비용 |
|
|
|
심사기준 |
○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체육시설 부지확보 어려움
○ 인근 직장체육시설, 기타 체육시설 상시 이용 가능 여부
○ 직장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|
기타 |
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