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신고 |
담당부서 |
사회적경제민생과 |
연락처 |
054-880-2613 (FAX:054-880-2639) |
민원설명 |
협동조합기본법시행으로 인한 협동조합 신고절차 및 서류 안내 |
근거법규 |
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정관사본
2. 창립총회의사록사본
3. 사업계획서
4. 임원명부(임원이력서 사진첨부)
5. 설립동의자 명부
6. 수입지출예산서
7.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
서류
8.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
|
신청방법 |
방문
우편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시군 |
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 |
|
30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|
|
지역개발공채 |
|
|
면허세 |
|
|
기타비용 |
|
|
|
심사기준 |
☞ 정관 필수기재사항 (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)
1. 목적
2.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3.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
4. 조합원의 가입,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
5.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,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
6.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
7.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
8.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
9.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
10.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
11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12. 해산에 관한 사항
13.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
14.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|
기타 |
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시행으로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업무 시장, 군수에게 위임(2014. 7. 31.)
사회적협동조합은 관할 중앙부처에 신고 및 인가 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