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신문사업,인터넷신문사업,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폐업신고 |
담당부서 |
대변인 |
연락처 |
054-880-4313 (FAX:054-880-4319) |
민원설명 |
신문사업, 인터넷신문사업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하는 민원서식입니다. |
근거법규 |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폐업신고서
2. 등록증(원본 반납)
3. 법인인 경우
- 법인 인감증명서, 폐업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
- 폐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
4. 개인인 경우
- 발행인 인감증명서, 폐업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,
- 발행인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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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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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또는 대변인실 |
대변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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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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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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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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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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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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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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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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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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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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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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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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