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|
담당부서 |
보건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3793 (FAX:054-880-3819) |
민원설명 |
의료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정관 변경사유 발생시 각종 요건을 구비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의료법 제48조제3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정관변경이유서 1부
2. 정관개정안(신・구조문 대비표 첨부) 1부
3.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
4.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
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
및 수지예산서(신・구대비표 첨부) 1부
|
신청방법 |
방문
우편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보건정책과 |
|
7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|
지역개발공채 |
|
|
면허세 |
|
|
기타비용 |
|
|
|
심사기준 |
◦ 정관변경이유의 타당성 여부
◦ 이사회 회의록의 적법여부
◦ 정관변경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동 적정여부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변경허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|
기타 |
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