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의료법인 임원선임 보고 |
담당부서 |
보건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3793 (FAX:054-880-3819) |
민원설명 |
의료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임원 변경사유 발생시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임원선임을 보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
2. 임원의 취임승낙서(인감증명서 첨부) 1부
3. 이력서(반명함판 사진 첨부) 1부
4. 신・구임원 대비표 1부
※ 재임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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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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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보건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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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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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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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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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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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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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◦ 임원자격의 적법성 여부
◦ 본인의 취임의사 확인 여부
◦ 신원조회 결과 확인 적정여부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임원적정 여부 확인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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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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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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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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