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진정 |
담당부서 |
새마을봉사과 |
연락처 |
054-880-2894 (FAX:054-880-2889) |
민원설명 |
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)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·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
·동법 시행령 제2조 2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진정서(임의서식) 1부
2. 사실을 확인(입증)할 수 있는 자료(필요한 경우에 한함)
※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가능한 육하원칙에 맞게 민원인께서 편리한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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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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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종합민원실 |
민원처리부서 |
없 음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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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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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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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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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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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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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가.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.
나.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,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익명,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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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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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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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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