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의료법인 설립 허가 |
담당부서 |
보건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3793 (FAX:054-880-3819) |
민원설명 |
의료법인 설립은 의료기관(병원)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자로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의료법 제48조, 동법시행령 제19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설립발기인의 성명・주소・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
2. 설립취지서(설립 발기인 회의록 첨부) 1부
3. 정관 1부
4.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
5. 재산의 기본신청서(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) 1부
6. 부동산・예금・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・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부
7. 사업개시 예정년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
8.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(임감증명서 첨부), 이력서(반명함판 사진첨부) 및 호적등본 각 1부
9.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 1부(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)
◉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
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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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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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보건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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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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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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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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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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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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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◦ 의료법인 정관 적정여부
◦ 사업계획(수입, 지출 등)이 적정한지 여부
◦ 기부재산(토지, 건물, 현금 등) 적정 여부
◦ 임원 취임예정자 결격사유 여부 등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법인설립등기 및 기본재산 법인이전 조치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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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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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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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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