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비영리민간단체등록(변경등록) |
담당부서 |
새마을봉사과 |
연락처 |
054-880-2904 (FAX:054-880-2879) |
민원설명 |
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(변경등록)하고자 하는 자가 (변경)등록
신청서를 관할 시.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비영리민간단체 등록(변경) 신청서 1부
2. 회칙(정관) 1부
3. 단체소개서 1부
4.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사본 각 1부
5.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 각 1부
6. 당해연도 및 전년도 수지예산서 각 1부
7. 전년도 수지결산서 1부
8. 회원명부(회원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, 회원이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 후 외ㅇㅇ인으로 표기하여야 함) 1부
9.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 관련서류(사진, 신문스크랩 등)
* 경북도 허가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신천서, 회칙(정관), 단체소개서, 회원명부, 최근1년간 공익활동실적관련 서류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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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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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새마을봉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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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(변경시 1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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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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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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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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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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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1.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
민간단체
2.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3.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
4.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.지원할 것을 주된
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목적으로하여
설립.운영되지 아니할 것
5.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 일 것
6.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
7.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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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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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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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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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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