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신청 |
담당부서 |
도로철도과 |
연락처 |
054-880-3971 (FAX: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 ·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
근거법규 |
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,동법 시행규칙 제15조,제16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.) 1부.
2.변경하고자 하는 내용(변경신고시에 한합니다.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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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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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도로철도과 |
없음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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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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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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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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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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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시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건설기계대기장 : 200㎡이상 /
2. 작업장 : 50㎡이상 /
3. 설비보유기준
유압프레스기 : 1대이상,
공기압축기 : 1대이상,
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: 1대이상,
전기식자동건조로 : 1식 이상,
번호표 압형 : 1조이상,
차대번호 새김 설비 : 1조이상,
그 밖의 시·도지사가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새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/
(비고)
「자동차관리법」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차대번호 새김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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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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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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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결과에 대한 이의신청
1)행정심판 청구(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)
·근거법령:행정심판법 제23조,제27조
·제기간: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,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.다만,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
·서류: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(행정심판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서식)
·방법:처분청(경상북도지사)또는재결청에 제기
2)행정소송제기
·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-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-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로 부터 1년(단,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등은 재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
·심판 및 소송관할-행정소송제기시 : 피고(행정청)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
·행정심판 제기시: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|
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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