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|
담당부서 |
문화예술과 |
연락처 |
054)880-3117~3136 (FAX:054-880-3139) |
민원설명 |
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
받고자 하는 법인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위해 도지사에게 신청하는
민원입니다. |
근거법규 |
민법(제80조 제2항)
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(제11조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.
2. 처분사유서 1부.
3.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, 종류 슈량 및 금액
4. 처분 방법 및 처분계산서
5.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결의록 사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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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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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문화예술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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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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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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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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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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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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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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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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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관련 연락처
- 문화정책관련 054-880-3117
- 예술관련 054-880-3121
- 종교관련 054-880-3132
- 공예관련 054-880-3136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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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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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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