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담배수입판매업 휴업(폐업) 신고 |
담당부서 |
사회적경제민생과 |
연락처 |
054-880-2634 (FAX:054-880-2639) |
민원설명 |
담배수입판매업자가 9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 그 등록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담배사업법 제22조의2,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내지 제2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휴업(폐업)신청서 1부
2.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(폐업의 경우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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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민원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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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사회적경제민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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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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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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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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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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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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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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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ㅇ 휴업(폐업)수리
ㅇ 기획재정부 장관 및 타 시.도지사에게 휴업(폐업)사항 통보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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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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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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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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