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건설업 폐업신고 |
담당부서 |
도시계획과 |
연락처 |
054-880-3916 (FAX:054-880-393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|
근거법규 |
-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
- 별지제16호의2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건설업 폐업 신고서
2.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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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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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도시계획과 |
없음 |
즉시(4시간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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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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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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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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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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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1.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, 영업정지,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지 확인
2.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,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
3.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간 중에 폐업신고 불가(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)
4.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 가능
5. 건산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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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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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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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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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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