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수목굴취허가 |
담당부서 |
산림자원과 |
연락처 |
054-880-3597 (FAX:054-880-3599) |
민원설명 |
|
근거법규 |
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① 신청서 1부
② 굴취구역도(6천분의1 임야도) 1부
③ 본수조서 1부
④ 산주 또는 입목 소유자의 동의서 1부
※ 산림법시행규칙 제93조 및 별지 제67호서식
|
신청방법 |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시·군, 영림서 관리소 |
산림자원과 |
|
5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|
지역개발공채 |
|
|
면허세 |
|
|
기타비용 |
|
|
|
심사기준 |
ㅇ법정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
・구비서류의 적정 여부
・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
ㅇ관련법규 제한 여부
ㅇ현지조사 타당성 여부
・제출서류와 현지와 부합 여부
・경관저해, 재해발생 우려등 여부
・기타 허가로 인한 문제점 여부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|
기타 |
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