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공유수면 매립 면허(협의, 승인) 신청 |
담당부서 |
독도해양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7759 (FAX:054-246-9058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하여 지정항과 하천구역을 제외한 일반 공유수면을
매립하고자 면허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·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, 제35조
· 동법시행령 제34조, 제45조
·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, 제2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[별지 제22호 서식]
2.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(구적도를 포함합니다)
3. 자금계획서
4.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
5.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)
6.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
7. 수리계산서(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)
8. 환경영향평가서(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)
9.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에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(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의Ⅳ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)
10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
※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・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・날인하여야 합니다.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
1. 법인 등기부등본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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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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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독도해양정책과 |
시군(해양수산과,건설과) |
6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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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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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30,000원(시). 18,000원(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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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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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공유수면매립 면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매립기본계획에 접합하여야 함
나. 도지사가 매립면허 권한을 가지는 일반공유수면(무역항, 연안항구역 제외)
구역의 매립에 한합니다.
다. 매립을 행하고자 하는 구역 및 그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
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
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이 가능
(1)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
생태계의 변화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(2)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
(3) 매립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
필요한 경우
(4)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라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결과 동의가 있어야 함
마. 개인 등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
을 매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(1) 매립지의 용도 및 용도별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중간재가공 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 공장 용지 : 23만㎡ 이하
유통・가공시설용지 : 16만 5천㎡ 이하
주택시설용지 또는 기타시설용지의 경우 : 10만㎡ 이하
(2) 해안경관의 개선이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안선을 정비하는 경우
(3)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별도 정해진 정부투자기관이 매립 할 계획이
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수립한 계획과
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바. 사업의 타당성 및 국토이용계획, 도시계획과의 저촉여부
사. 동일구역에 대하여 매립면허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면허
합니다.
(1) 국가등이 신청한 것
(2) 공익상 및 경제상의 가치가 가장 큰 경우
(3)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경우
(4) 기타 실수요자가 신청한 경우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가. 지정항만(무역항, 연안항)구역 매립신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
합니다
나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
합니다. 다만, 면허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
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
(1) 매립 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
지정된 기일 내에 그 신청을 아니한 경우
(2)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
다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, 원상회복 등의
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(1)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
하였을 때
(2)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,
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
(3)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(4)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
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
(5) 공유수면의 상황의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
특히 필요한 때
(6) 공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
(7)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
위하여 필요한 때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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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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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결과에 대한 이의신청
(1) 행정심판 청구(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)
·근거법령 : 행정심판법 제17조, 제18조
·제기기간 :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. 다만,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
·서류 :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(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)
·방법 : 처분청(경상북도지사) 또는 재결청에 제기
(2) 행정소송 제기
·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-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
-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(단,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
·제소법원
- 행정소송 제기시 : 피고(행정청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- 행정심판 청구시 : 피고(행정청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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