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독림가 선정 |
담당부서 |
산림자원과 |
연락처 |
054-880-3592 (FAX:054-880-359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 신청을 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ㆍ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, 동법률시행령 제14조
ㆍ 임업후계자선발·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독림가 선정신청서 1부 [별지 제5호 서식]
2.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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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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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(시군) 민원실 |
산림자원과 |
시군·도 |
모범.법인독림가-25일(시군10,도5,산림청10), 우수독림가-15일(시군10,도5),자영독림가-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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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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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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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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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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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가. 모범독림가(산림청)
- 300㏊이상의 산림(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 받은 국유림 포함)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100㏊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
나. 법인독림가(산림청)
- 300㏊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㏊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
다. 우수 독림가(도)
- 100㏊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50㏊이상(유실수 20㏊이상)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
라. 자영독림가(시군)
- 10㏊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5ha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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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□ 지원내용
-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
-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
-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
- 입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․정보제공 등의 지원
□ 선정취소
- 독림가의 선발・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
-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
- 이 법 또는 산림관련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-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림가로 선정된 경우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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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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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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