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채종림 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 |
담당부서 |
산림자원과 |
연락처 |
054-880-3603 (FAX:054-880-359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우량한 종자채취를 위하여 보호․관리하고 있는 채종림에 밀식, 종자결실 불량 등으로 숲가꾸기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1부 [별지 제20호 서식]
2. 사업계획서 1부
3. 사업구역도(축척 1/6,000 부터 1/1,200까지)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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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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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산림자원과 |
시·군 산림환경연구원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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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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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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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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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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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ㅇ 채종림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
ㆍ 시업허가 대상목은 고사목, 노쇠목, 형질불량목, 병해충목, 기타 피해목과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임목중 간벌을 요하는 임목
ㆍ 채종림내에서 불량목 제거를 위한 벌채시업과 밀생으로 인한 간벌 등 무육 시업 필요 여부 등
ㆍ 산림자원관리지침(훈령)에 따라 검토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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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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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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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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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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