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체육시설업 등록신청 |
담당부서 |
체육진흥과 |
연락처 |
054-880-3233 (FAX:054-880-3249) |
민원설명 |
등록체육시설업(골프장, 스키장, 요트장, 조정장, 카누장, 빙상장, 자동차경주장, 승마종합체육시설업)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등록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○ 체육시설의설치?이용에관한법률(제19조제1항)
○ 체육시설의설치?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(제20조)
○ 체육시설의설치?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(제19조제1항및별지9호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1부
2.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
3.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
4.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(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1부
◉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
1. 건물등기부등본, 2. 토지등기부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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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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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체육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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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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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50,000원 |
도 수입증지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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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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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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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ㅇ 구비서류 검토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○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○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
○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.
○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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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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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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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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