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시설설치기간 연장 |
담당부서 |
체육진흥과 |
연락처 |
054-880-3233 (FAX:054-880-3249) |
민원설명 |
등록체육시설업(종합체육시설업 제외)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
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 기간의 연장할 때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○ 체육시설의설치?이용에관한법률(제16조)
○ 체육시설의설치?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(제16조제1항)
○ 체육시설의설치?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(제14조제1항,제2항및별지5호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연장신청서 1부
2.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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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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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체육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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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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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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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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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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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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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ㅇ 구비서류 검토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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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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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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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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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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