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.변경 승인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249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도시가스사업자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
근거법규 |
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(제32조제1항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승인신청 시
- 신청서 1부
- 공급규정안 1부
-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1부
-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
2. 변경승인신청 시
- 신청서 1부
- 변경사유서 1부
-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
-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산출근거나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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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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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, 도청 민원실 |
에너지산업과 |
없음 |
승인 10일, 변경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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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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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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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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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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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1.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가. 요금이 적정할 것
나.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
다.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・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
라.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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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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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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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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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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