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가스종류 등의 변경허가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249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분이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공급가스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·도시가스사업법 제3조
·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1부 [별지 제2호 서식]
2.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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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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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, 도청 민원실 |
에너지산업과 |
없음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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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25,000원 |
경상북도 수입증지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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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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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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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가스종류의 변경이 적정한지 여부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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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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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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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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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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