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통사찰등록 |
담당부서 |
문화예술과 |
연락처 |
054-880-3132 (FAX:054-880-313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전통사찰로 지정 통지를 받았을 때 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?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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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1부
2. 주지 임명증명서 및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, 주지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‘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’사본 각1부.
(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)
3. 사찰의 재산목록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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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전화
민원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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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문화예술과 |
없음 |
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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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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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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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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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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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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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전통사찰의 지정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전통사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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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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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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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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