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차처분후 자동차세 납부 상세내용
- 제목
- 폐차처분후 자동차세 납부
- 작성자
- 관리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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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폐차시켰는데 계속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는데 차가 없는 상태의 과세가 정당한지?
- 답변
- ▣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등록사항의 말소등록을 하고 자동차 번호표를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▣ 또한 폐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
▣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사실상 폐차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.
(단,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면 96. 1. 1부터 비과세)
※ 관련근거 : 지방세법 제196조의4
☞ 문 의 처 : 도·시군 세정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