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차한 자동차의 납세자 상세내용
- 제목
- 폐차한 자동차의 납세자
- 작성자
- 관리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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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폐차한 자동차의 납세의무 여부는?
- 답변
- ▣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말소등록 및 등록번호표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▣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면 비과세 됩니다.
※ 관련근거 : 지방세법 제196조의3항 및 동법 제196조의9
☞ 문 의 처 : 도·시군 세정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