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의분가 상세내용
- 제목
- 임의분가
- 작성자
- 관리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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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의 장남자도 임의분가 할 수 있는지?
- 답변
- ▣ 가족이면 남, 여, 기혼, 미혼을 불문하고 임의분가 가능하며 (단, 처나 입부혼인의 부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제외)
▣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도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만 되지 않을 뿐 혼인전이나 혼인후에도 자유로이 임의분가가 가능합니다.
※ 관련근거 : 호적법 제107조, 민법 제789조
☞ 문 의 처 : 시(구)·읍면 호적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