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의 분가시 어머니도 같이 입적할 수 있는 방법 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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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의 분가시 어머니도 같이 입적할 수 있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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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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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호주는 조부이고, 혼인법정분가 아들의 호적에 어머니를 입적시킬 수 있는 방법은?
- 답변
- ▣ 분가 호주의 가에 입적할 수 사람은 호주의 배우자,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(즉 처, 아들, 딸, 며느리)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▣ 그러나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본가호주의 혈족(자기의 직계존·비속,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,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)이 아닌 때에만 그 분가의 가족으로 입적할 수 있으므로
▣ 어머니는 조부의 혈족이 아닌 인척이므로 아들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근거 : 민법 791조
☞ 문 의 처 : 시(구)·읍면 호적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