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 일가창립 상세내용
- 제목
- 입양 일가창립
- 작성자
- 관리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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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해서 일가창립 할 수 있는지?
- 답변
- ▣ 무후가 가족은 일가창립 할 수 있으며,
▣ 대한민국 국민 남녀는 성년(만20세)에 달한 자는 입양도 가능합니다
※ 관련근거 : 민법 866조
☞ 문 의 처 : 시(구)·읍면 호적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