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허가 |
담당부서 |
교통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2661 (FAX:054-880-2669) |
민원설명 |
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구성으로 한 도단위 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·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
· 동법시행규칙 제95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설립취지서 1부
2. 정관 1부
3.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
4. 사원명부 1부
5. 재산목록(부동산, 예금,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)1부
6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1부
7. 취임승락서 1부
8. 사업계획서 1부
9. 수지예산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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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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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교통정책과 |
없음 |
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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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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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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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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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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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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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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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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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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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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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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