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 |
담당부서 |
총무민원실 |
연락처 |
054-880-7726 (FAX:054-246-9057) |
민원설명 |
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,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|
근거법규 |
어장관리법 제17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정관 1부
2.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
3.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,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부등본 1부
4. 장비명세서 1부
5. 자본금의 보유현황 증명서류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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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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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|
해양수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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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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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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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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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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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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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0. 결격사항 유무 조회(전국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)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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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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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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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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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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