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샘물(염지하수) 개발 임시허가(변경신고) |
담당부서 |
맑은물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3573 (FAX:054-880-3569) |
민원설명 |
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(염지하수)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2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을 임시허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(성명, 상호, 대표자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)을 변경하기 위한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○ 먹는물관리법 제10조
○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임시허가
가. 사업계획서(샘물‧염지하수 개발위치・면적 등) 1부
나.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
다. 원상복구 계획서 1부
라.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,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2. 변경신고
가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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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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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민원실 |
맑은물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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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허가: 20일, 변경신고: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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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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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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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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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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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○ 사업계획(샘물개발 위치, 면적 등)이 적정한지 여부
○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한지 여부
○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.수익권은 적정한지 여부
○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 여부 등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샘물개발허가 신청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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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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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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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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