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(변경)허가, 변경신고 |
담당부서 |
맑은물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3573 (FAX:054-880-3569) |
민원설명 |
먹는샘물 제조업 및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(음료수,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)을 개발하기 위해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의 허가 신청 및 중요한 사항(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, 취수계획량, 샘물등의 용도) 변경, 기타사항(성명, 상호, 대표자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)을 변경 하고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○먹는물관리법 제9조
○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허가
가. 샘물개발 허가신청서 1부
나. 환경영향조사서 50부
2.변경허가, 변경신고
가. 샘물개발 변경허가‧변경신고서 1부
나. 환경영향조사서 50부(취수계획량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)
다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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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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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맑은물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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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허가: 70일, 변경허가: 70일(취수계획량 변경), 7일(기타), 변경신고: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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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50,000원 |
개발허가: 50,000원, 변경허가: 50,000원, 변경신고: 없음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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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시: 34,000~54,000원, 군: 18,000원 |
인구 50만 명 이상 시: 54,000원, 그 밖의 시: 34,000원 |
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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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 결과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먹는샘물 제조업 신청(2년이내)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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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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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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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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