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통사찰변경등록 |
담당부서 |
문화예술과 |
연락처 |
054-880-3132 (FAX:054-880-3139) |
민원설명 |
전통사찰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등록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?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신청서 1부
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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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전화
민원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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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문화예술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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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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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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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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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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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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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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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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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전통사찰의 주지는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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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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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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