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비영리법인 설립허가 |
담당부서 |
문화예술과 |
연락처 |
054-880-3117~3136 (FAX:054-880-3139) |
민원설명 |
민법 제32조의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
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
허가를 받기 위해 도지사 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
근거법규 |
민법(제32조)
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(제3조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설립발기인의 성명・주민등록번호・주소・약력(설립발기인이 법인
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
성명・주민등록번호・주소와 정관)을 기재한 서류 1부.
2. 정관 1부.
3. 재산목록(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
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)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
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.
4.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.
5.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・주민등록번호・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
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.
6. 창립총회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
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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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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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문화예술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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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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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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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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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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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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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1.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
2.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,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
3.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ㅇ 민법 제3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일(3주이내)내에
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
하여야 함.
ㅇ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, 사원명부, 지출부 등을 작성하여
비치하여야 함 |
기타 |
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연락처
- 문화정책관련 054-880-3117
- 예술관련 054-880-3121
- 종교관련 054-880-3132
- 공예관련 054-880-3136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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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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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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