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 |
담당부서 |
독도해양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7759 (FAX:054-246-9058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대해 그 효력을 소급하여
회복시키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·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
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[별지 제34호서식]
2.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3. 예정 공정표
4.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법 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)
|
신청방법 |
방문
우편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독도해양정책과 |
시군 (해양수산과,건설과) |
14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|
지역개발공채 |
|
|
면허세 |
|
|
기타비용 |
|
|
|
심사기준 |
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
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 다만,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에 달
하고, 사업시행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
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
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 다만,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에 달
하고, 사업시행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
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 |
기타 |
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결과에 대한 이의신청
(1) 행정심판 청구(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)
·근거법령 : 행정심판법 제17조, 제18조
·제기기간 :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. 다만,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
·서류 :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(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)
·방법 : 처분청(경상북도지사) 또는 재결청에 제기
(2) 행정소송 제기
·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-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
-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(단,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
·제소법원
- 행정소송 제기시 : 피고(행정청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- 행정심판 청구시 : 피고(행정청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